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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도 복장규정 개선 제안

현 복장규정의 문제점 대한궁도협회가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장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3 조(복장규정) 각종 경기에 참가한 남․여 선수는 필히 본 협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① 경기복은 흰색 상․하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기화는 흰색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③ 경기복 상의에는 시․도 소속정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궁계 내에서도 복장에 대한 불만은 아주 높으며, 궁도가 젊은 층에 보급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또한 활쏘기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세계에 보급하기에도 현재 규정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체육대회에서 단일한 복장규정을 통해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협회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허나 지금의 규정은 그 자체로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고, 그 애매모호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암묵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어 당 규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경기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폐해가 있다. 궁도복은 특정 흰색만을 추구하도록 강요 받는다. 아마 많은 궁도인들이 대회에서 흰 옷의 색깔이 조금만 누른 빛을 띄어도 지적 받는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본다. 옷이란 만들어진 재질에 따라 발하는 색의 느낌도 다른 법이다. 나일론을 만든 옷과 면으로 만든 옷은 같은 흰색이라도 나일론으로 만든 옷이 조금 더 푸른 느낌을 준다. 본인은 면으로 된 흰 상의를 입고 대회에 출전하는데, 출전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심판들에게 옷색깔이 완전히 흰색이 아니라는 소리를 한번씩 들었던 적이 있다. 복장규정을 어긴 것이라면 출전 금지를 시키면 그만인 것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을 거면서 괜한 지적을 하는 것이다. 심판이 당일 조금 까다롭게 굴기로 마음만 먹는 다면 얼마든지 선수들의 경기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 의미 없는 지적들은 멘탈 스포츠인 궁도에서 선수의 경기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궁도협회의 흰색 규정은 보다 폭 넓게 적용 되어야 하며, 궁도협회는 흰색의 범주에 들어오는 옷들을 예시로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일 의무가 있다. ...